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실손 보상과 연간 15회 제한은 어떻게 될까요?
2026.07.13 초록마취통증의학과내과 블로그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 관리급여 기준이 적용되면서 전국 의료기관의 1회 수가가 43,850원으로 고정되었고, 환자 본인부담률 95%가 연동되어 실제 본인 부담금은 약 41,660원이며 연간 총 15회까지만 이용하도록 전산망 제한이 시행됩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실손 보상과 연간 15회 제한은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초록마취통증의학과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박순희 원장입니다.
최근 도수치료 관련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진료실을 찾으시는 환자분들마다 걱정 섞인 질문을 자주 던지시곤 합니다.
특히 “원장님, 이제 연간 15회를 다 채우고 나면 허리가 계속 아파도 치료를 아예 더 못 받는 건가요?”라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무래도 온라인상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 때문에 필요한 처치 자체가 전면 중단된다고 오해하시는 모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뀐 제도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바뀐 제도의 정확한 행정 경계선과, 공백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부산 도수치료 이야기 1.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선행 절차가 있나요? 2. 새롭게 바뀐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도수치료 비용과 연간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3. 도수치료, 연간 제한된 횟수를 넘기거나 소진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 자주 묻는 질문 (Q&A) |

1.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선행 절차가 있나요? |
네, 7월부터는 기본 물리치료를 최소 2주 동안 4회 이상 먼저 이행하셔야 도수치료 처방 정식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철저한 단계별 진료를 의무적으로 거치셔야 해요.
1차 기초 처치 후에도 통증이나 가동 범위 제한이 지속된다는 소견이 진료기록부상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급여 인정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통증이 있다면 선행 기간 충족을 위해 의료기관 진료를 계획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환자분들마다 통증 원인이 다르기에 일률적인 처방 대신 정밀 검사가 앞서야 하죠.
치료 전 아래 항목을 통해 아래 조건을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수치료 전 필수 선행 조건 체크리스트 ☐ 첫 내원 및 정밀 진단 완료 ☐ 기본 물리치료 최소 2주 경과 ☐ 선행 물리치료 총 4회 이상 이행 ☐ 진료를 통한 증상 미호전 기록 확인 |
2. 새롭게 바뀐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도수치료 비용과 연간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1회당 수가를 43,850원으로 일괄 적용하며, 환자분이 원무과 데스크에서 직접 지불하시는 금액은 약 41,660원이고 연간 총 15회 한도가 원칙입니다.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비급여 금액을 건강보험 내부로 편입해 정찰제로 통일했거든요.
전체 수가 중 국가가 5%를 부담하고 나머지 95%가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지정되어 실제 수납액은 약 41,660원 선으로 결정되죠.
최소 30분 이상 치료사가 직접 1대1 케어해야 청구가 인정되며, 이 한도는 환자 1인당 전국 이용량으로 합산되어 전산망에 실시간 누적됩니다.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청구하던 방식이 불가능함을 뜻하죠.
세부 지침은 아래의 정량적 비교 데이터를 보시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도수치료 제도 변경 전후 비교표
항목 | 기존 비급여 체제 | 현재 관리급여 제도 |
1회 수가 금액 | 기관별 상이 (평균 약 11만 원) | 1회 43,850원 일괄 고정 |
환자 본인부담률 | 100% 전액 환자 자부담 | 95% 연동 (실수납액 약 41,660원) |
의무 처치 시간 | 기관별 기준 자율 설정 | 최소 30분 이상 필수 시행 |
연간 인정 한도 | 실손 한도 내 한도 제한 없음 | 연간 총 15회 제한 (주 2회 이내) |
당일 동시산정 여부 | 타 물리치료와 동시 청구 가능 | 동일 목적의 특정 물리치료와 동시산정 불가 |

3. 도수치료, 연간 제한된 횟수를 넘기거나 소진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무작정 치료를 반복하기보다 통증 부위와 남은 하반기 스케줄을 고려하여 초기 진료 시점부터 회차를 면밀히 배분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질환 치료 목적이라면 15회를 다 쓰신 후 자비를 전액 내신다 해도 임의로 처방을 이어갈 수 없어요.
단, 단순 피로 해소나 체형 교정 같은 개인 영역은 실손 청구가 안 되는 대신 100% 자부담 비급여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술 후유증이나 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 및 강직 소견이 투명하게 증명된다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하에 연간 최대 24회까지 한도를 확장해 지속할 수 있죠.
초록마취통증의학과내과에서는 잔여 횟수를 모니터링해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치료 공백 방지 최종 체크리스트 ☐ 수술 후 강직, 골절 후유증 상병 일치 여부 확인 ☐ 주 2회 규칙 준수 및 급성기 분산 스케줄링 수립 ☐ 이용 중인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정상 공급 파악 |
4. 자주 묻는 질문 (Q&A) |
Q. 올해 상반기에 이미 도수치료를 10회 받았는데, 하반기에는 5회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상반기 횟수는 소급 차감되지 않아요.
하반기 동안 새롭게 15회의 기본 한도가 온전하게 주어지므로 안심하고 처치를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Q. 목 통증으로 15회를 다 썼는데, 허리가 아프면 새로 15회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제한은 부위나 의료기관 수와 상관없이 '환자 1인당 연간 총량' 기준입니다.
목에 15회를 다 쓰면 허리 통증이 생겨도 급여 처방이 불가능하므로, 초기 진단 시 전문의와 상의해 회차를 부위별로 철저히 배분해야 하죠.
Q. 얼마 전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해 후유증으로 도수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연간 15회 제한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규정이 아닌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보험 기준)를 따르기 때문이죠.
일률적인 횟수보다는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고 후유증 정도에 따라 필요한 만큼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효과와 증상 호전 여부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심사 기준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세요.
Q. 도수치료를 받는 날 일반 물리치료를 같이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번 관리급여 지침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특정 물리치료를 같은 날 중복해서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동시산정이 불가하기 때문이죠.
즉, 당일 중복 처치가 이루어지면 한 가지 항목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통증 부위와 처치 목적에 따라 스케줄을 다른 날로 분산하여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급여 제도는 연간 15회라는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영리하게 분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무작정 초기에 횟수를 다 소진했다가, 정작 나중에 심한 통증이 재발했을 때 치료 공백이 생기면 환자분들만 곤란해지니까요.
복잡한 행정 기준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실시간 회차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세워드리는 곳에서 내 몸에 맞는 스케줄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록마취통증의학과내과는 언제나 정직한 진료로 함께하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개인의 체질적 특성에 따라 치료 경과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치는 의료진의 진단이 선행되어야 적합한 치료 계획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초록마취통증의학과내과 블로그(https://blog.naver.com/chorokpain/224345391129)






